[카페창업] 스몰커피 / / 2023. 8. 4. 19:26

[카페창업일기-03] 위생교육수료 그리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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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비 창업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임대차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다~~~ '돈'이다.

임대인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든가 말든가, 그 업장이 잘 되든가 말든가  '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계약 직후 빠릿빠릿하게 영업신고며 사업자등록이며, 위생교육이며 인테리어업체 컨텍 등등을 해 나가야한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영업신고도 하고 사업자등록도 해 두면 좋지 않겠느냐고? 

놉.

건강진단 결과서와 위생교육증이야 미리 받아놓을 수 있다 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만 영업신고도 할 수 있고, 영업신고가 되어야만 사업자 등록도 할 수가 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계약시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다.

따라서 가장 1단계. 위생교육부터 클리어하기로 했다.

***

 

카페업을 하기 위해서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은 세 군데가 있다.

 


1. 한국외식업중앙회

2. 한국외식산업협회

3.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1,2의 기관은 일반음식점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므로, 사실상 '카페'만을 생각한다면 3번의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카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 1,2의 기관에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이게 운전면허로 치자면 1종면허와 2종 면허의 차이인데, 즉,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수료자는 휴게음식업을 할 수 있으나,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수료자는 일반음식점업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게 된 사연은 간단하다.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을 착각함....

(술 파는 곳이 휴게, 술 안 파는 곳이 일반인 줄 알았음)

어쩐지 주변 수강자들 업장 이름이 곰바우 식당 뫄뫄 설렁탕 등 심상치 않더라.

 

 

무튼, 어차피 같은 시간을 투자해 교육을 받는다면 '일반음식점'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요즘은 카페 레시피도 너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지 않나. 알콜이 가미된 음료를 판매하게 될지도.

(실제로 여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알콜 베리에이션 음료들을 판매중이다.

 

나는 1번의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수료하였다.

교육비는 26,000원이다.

 

 

위의 '교육시간표'에 보이듯이, 일정은 흡사 중고등학교의 하루 시간표처럼 빡빡하다.

대강 시간 떼우기 교육으로 생각한다면 오산. 강사님들이 졸도록 두지도 않지만, 정말 쓸모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다. (특히 첫 시간, 각종 행정업부 관련내용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꽤나 유용하다.)

 

16:40까지 교육을 받고나면, 대망의 수료증이 배부된다.

 

이거 한 장을 위해서 하루종일 앉아있었지... 싶게 벅찬 순간.

교육장을 나올 때에는, 수 많은 포스기 업체, 배민 담당자들이 나와 명함을 뿌리기 바쁘다.

 

 

"쓰레기 아니고 꼭 필요한 거니까 받아가세요!!!" 하는데... 음... 과연?ㅋㅋㅋㅋㅋ

 

다음 스텝은 영업신고증이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서를 지참하고 구청의 위생과로 방문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영업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세상 움직이려면 다 돈이구나 싶은 게, 영업신고가 완료되는 순간, 

영업신고증 발급 수수료로 28,000원, 사업자등록세 27,000원이 후루룩 사라진다.

결국 영업신고증 종이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8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

쉽지않은 자영업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다음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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